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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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의료보험 / 개호보험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본인이 치료비의 30%를 지불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함.
- 출산한 경우 출산육아일시금을 지급함.
-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함.
- 의료비가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고액의료비를 지급함.
병원
문의처:
각 병원, 각 의원(진료소)
동부 소방국 0857-23-2301(대표전화)
진찰 및 치료는 병원이나 의원(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 환자인 경우 진찰시간이 시설마다 다르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진료소)의 진찰과목, 진료시간을 확인해 둡시다.
일반적으로 병원과 의원에서는 외국어로의 진찰이 어려우니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동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의료 보험에 가입해 둡시다.
휴일이나 야간 등 응급시
일요일이나 공휴일, 야간의 응급시에는 지정된 병원이나 진료소가 진찰합니다.
지정된 병원과 진료소는 돗토리시보나 신문에 게재되어 있으나 확인하려면 아래 구급병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구급차가 필요할 경우는 119 또는 소방국 0857-23-2301(대표전화, 구급전용)에 전화하여 주십시오.
구급병원(총합병원)
돗토리현립중앙병원 | ![]() |
돗토리시립병원 | ![]() |
돗토리세키주지병원 | ![]() |
돗토리세이쿄병원 | ![]() |
휴일 · 야간진료
동부의사회 응급환자 진료소 0857-22-2782 (돗토리시 도미야스1-58-1)
진료시간 | 진료과 | |
일요일, 공휴일 | 9:00-17:00 | 내과, 소아과 |
야간(매일) | 19:00-22:00 |
단 야간(19:00~22:00)의 유유아 응급환자는 다음 진료기관을 이용해 주십시오.
요일 | 진료기관 | |
월요일 | 돗토리세키주지병원 | ![]() |
수요일 | 돗토리세이쿄병원 | ![]() |
상기 이외 | 동부의사회 응급환자 진료소 | ![]() |
휴일 응급 치과진료
진료시간 | ||
일요일,공휴일 | 동부 치과의사 회관![]() |
10:00-16:00 |
휴일 야간 | 동부치과 의사회에 소속한 담당의원이 진찰함 | 18:00-21:00 |
의료보험
문의처: 돗토리시청 보험연금과 (돗토리역 남쪽 청사) 0857-20-3481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수입에 따른 보험료를 내고 정부 부담분을 더해 의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은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동거친족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외국의 의료보험은 일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취직이나 취학을 위해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수속을 마치고 근무회사 등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시청 보험연금과에서 가입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보험증
보험증은 세대당 1장 교부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접수처에서 보험증을 제시합시다. 또한 일본국내를 여행할 때에도 휴대하여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급부
개호보험
문의처:돗토리시청 고령사회과 (돗토리역 남쪽 청사)
개호보험제도는 돗토리시가 보험자가 되어 운영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비롯하여 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분, 또는 앞으로 1년이상 체류할 것으로 인정되는 40세이상인 분은 개호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40세이상인 사람이
피보험자(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호서비스비용의 10%를 지불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피보험자는 제1호 피보험자(65세이상)와 제2호 피보험자(40~64세의 의료보험가입자)로 구분되어 보험료 납부방법 등이 달라집니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要介護 · 要支援」 (간병필요 · 지원필요) 인정이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때까지의 절차
신 청 | 본인이나 가족이 돗토리역 남쪽 청사에 있는 고령사회과 창구 또는 종합지소복지보건과에서 신청합니다. 지정거택개호지원 사업소나 입소하고 있는 개호보험시설 등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조 사 | 〔인정조사〕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가 필요한 사람의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주치의의 의견서〕 의학적인 견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심사판정 | 〔개호인정심사회〕 조사표와 의견서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는지, 어느정도 개호를 필요하는지(요개호도)를 심사 및 판정을 합니다. |
인 정 | 심사회 판정결과를 근거로 비해당 / 요지원 1 · 2 / 요개호 1~5 을 인정합니다. ※ 비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개호보험에 의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나 돗토리시가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계획작성 | 거택개호지원사업소 등이 이용자의 심신상태나 본인과 가족의 희망을 고려해 서비스계획을 작성합니다.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계획에 따라 이용합니다. 부담하는 비용은 서비스 비용의 10%입니다. |